이산가족 문제를 시혜적.정책적 접근이 아닌 가족권이라는 인권법상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지난 28일 오전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대표 이한성의원)는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이산가족의 인권법상 가족권 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산가족의 가족권에 대한 헌법적·국제법적·인권법적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세미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기조연설, 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못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인도적 문제로 치부했던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제는 제성호교수(중앙대, 국제법)와 이준일교수(고려대, 헌법)가 각각 ‘이산가족의 가족권 보호방안’과 ‘이산가족의 가족에 관한 권리’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제성호 교수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가족권이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규명하고, 이산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중대하게 침해받아 왔음을 강조하면서 인권측면에서 접근이 이산가족문제의 본질 및 북한의 잘못을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일 교수는 헌법적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가족권을 우리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조항에서 찾으면서, 가족권의 성격.내용.절차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가족권의 권리에 관한 통일 전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이 실무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애로를 소개하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강영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은 남북관계 해결실마리가 이산가족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유엔국내실향민인권특별보고관과의 실효적인 협력가능성 및 현행 영토조항의 규범적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석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장은 남북 간 체결된 합의들의 이행의 중요성과 박근혜정부의 적극적 실천을 요청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내 이산가족의 가족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환기하는 등 이산가족 가족권의 현실적 보호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이한성의원은 “13만명에 달하는 이산가족 중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2,000여명으로 전체 이산가족의 1%로 되지 못하는 등 이산가족의 가족권 실현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적.국제법상 이산가족의 가족권이라는 규범적 근거가 확인 된 만큼, 이산가족의 가족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학계.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산가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고령으로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하루 빨리 입법적.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정치 구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야 국회의원 16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이한성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