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5월 26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농작물 저온피해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수준을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장경식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장경식 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내륙지방의 최저기온이 영하 6.5℃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6일까지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14,217ha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과수 피해 면적이 11,974ha로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정확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거의 유일한 희망이지만, 피해가 집중된 사과, 배 등 과수농가의 저온피해를 보상하는 ‘적과 종료이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이 당초 80%에서 올해부터는 50%로 내려가 농업 현장에서는 저온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경식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던 농업인들은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까지 더해져 생계절벽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는 비단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과 식량주권 보호라는 입장에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해 장경식 의장은 “농작물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과 종료이전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을 80%로 높일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송하게 된다.